쉐보레) 크루즈 무상수리 보증기간
쉐보레 크루즈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입니다. 엔진 및 오일쿨러, 클러치, 차축 등 동력 전달계통 부품과 냉난방장치,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무상 보증기간과 보증 제외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차체 / 일반부품
36개월 또는 6만 km
엔진 / 동력 전달 관련 주요 부품
냉난방장치
36개월 또는 6만 km
※ 단, 주행거리 6만 km 초과 시 12개월
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
*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
[배출가스 관련 부품]
※ 보증기간은 신차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,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.
보증 제외 항목
1) 정상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즉, 연료계통 청소, 전 차륜 정렬, 휠 밸런스, 엔진튠업,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, 기타 자동차 주기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점검.
2) 자동차 운행에 소요되는 일반 소모품 즉, 점화플러그, 노즐, 필터류, 고무 부품류, 벨트류, 클러치 디스크, 브레이크 라이닝, 와이퍼 브레이드, 전구류, 휴즈류, 소모성 배터리 류, 유류 등 차량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환품목.
3) 자동차의 성능에 영향을 줄만 하다고 인정되는 변형이나 개조에 의한 고장이나 배출가스 정화장치 관련 부품의 제거,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.
4) 유연휘발유, 불량 휘발유, 불량연료 또는 오염된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.
5)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차량 운행요령 및 주기점검표대로 자동차 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된 고장이나, 이에 대한 점검 및 정비하지 않았음을 폐사가 입증한 경우.
6) 적재량 초과, 취급 부주의, 수리지연,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의 경우.
7) 주행거리계가 고장 난 채로 운행되었거나 또는 변조된 것으로 인정되어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.
8)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인 현상, 즉 가벼운 소음, 진동, 냄새, 외관, 작동 감각 등.
9) 폐사가 지정하는 정비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제품의 구조, 성능, 기능 등을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이나 폐사가 지정한 순정부품 및 유류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된 고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.
*단, 제품상의 결함으로 인해 긴급 상태에서 실시한 작업은 제외됩니다.
10) 보증수리 시 해당 부품대와 기술료를 제외한 간접비용 즉, 교통, 숙박, 운휴 손실 및 제세공과금 등의 제비용.
11) 취급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과 다른 부적절한 사용, 사양 한도를 초과하는 혹사에 기인한 고장.
- 자동차 경주, 랠리 등과 같은 가혹한 주행, 엔진의 과회전, 과적재, 승용 정원초과, 허용 주행 속도 초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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